등초본 열람금지 신청시 신청즉시 가족들한테 연락이나 통지 가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등초본 떼봐야 그제서야 알수있나요.?
별도로 등초본 열람금지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그 즉시 가족들에게 통지가 가는 것은 아니고,
가족들이 직접 등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하기 전까지는 열람금지 신청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