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연금 DC형 도입시 디폴트 설정 외 문의드립니다
저는 회사 담당자이고
올해부터 은행에 퇴직연금 DC형 정기예금상품으로 가입예정인데
디
퇴직연금 DC유형, 정기예금 상품으로 디폴트 옵션을 설정, 기업 IRP를 개설했다고
가정했을때
기업은 직원의 임금총액 12/1을 IRP계좌에 납입을 하고
직원은 만약 퇴직금 운용설정을 아무것도 안한다면 디폴트 설정한 정기예금상품으로 자동설정이 되며
-> 혹 직원이 원한다면 디폴트옵션(정기예금)을 다른상품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위와 같이 제가 이해한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디폴트 옵션이란건 상품 가입시 필수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은 직원의 임금총액 12/1을 IRP계좌에 납입을 하게 되고, 직원이 퇴직금 운용 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디폴트 설정한 정기예금상품으로 자동설정이 됩니다. 직원이 원한다면 상품 변경도 가능합니다.
디폴트 옵션은 상품 가입시 필수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