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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한참똘똘한대리
한참똘똘한대리

임금체불당했는데 돈 못받을 수도 있나요?

저는 사회초년생이고 3주정도 일하고 퇴사한 곳에서 임금체불중인데 다니는 동안 근태 및 업무는 성실히했습니다 돌연 사장과 싸우고 무단퇴사한거라 받을 수 있을 지 미지수네요

임금체불신고는 한 상태고 담당자가 사업장에 전화해서 돈줄의사있냐고 물어보고 없다고 하면 감독관배정될거라고 했는데 배정이 된걸보니 원만히 해결이 안된것같아요

1. 이런 적이 처음이라 절차도 모르겠고 만약 사장이 끝까지 안주고 버티면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받을 길이 없는건가요?

2. 민사소송은 제가 따로 변호사를 구해서 해야하는건가요?

아무런 지식이 없어서 깜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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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고, 체불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근로감독관님이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액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형사건으로 전환되어 고소가 되는 것이며, 체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또는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청 조사과정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장이 끝까지 안준다면 민사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확인원을 받은 후에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소액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 신고를 통해 임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확답은 어렵지만 체불사실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계속적

      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2. 형사처벌과 별개로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하는데 법률구조공단 이용시 무료로 법률지원을

      도와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