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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숙련된대벌래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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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계정 2~3년만에 환수했는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2~3년전에 제 명의로 된 롤계정을 40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당시 회수 시 판매금액의 5배를 물어줄 수 있냐는 구매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2~3년이 지난 지금 계정을 회수하였는데 이 행동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양수인으로 하여금 게임계정을 어느정도 사용하게 해준 후에 회수하는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어디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약정 내용 즉 위 계정의 사용 기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완전한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임의로 회수 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 등이 될 수 있고, 사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판매금액의 5배에 대한 위약금을 민사적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은 계정을 양도할 당시에 추후 이를 회수할 생각이었는지 즉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