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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뻐꾸기126
반듯한뻐꾸기12622.11.03

의제강간 지속적인 협박 어떻게 할까요?

저랑 온라인으로 만나신분이 저에게

자신은 어른이다, 20살이다, 성인이다 등등

자신의 나이를 올려치기하며

지속적으로 제가 관계에 대해 거절의사를 밝혔으나

결국 관계를 하게되었지만

한달이 지난 시점 나 중3인데 주변인들에게 알리겠다하면서

실제로 주변인들께 말을 전파하고 고소를 진행하겠다

협박하며 정신병이 있으신 여성분이신데 술을 드시거나

약을 안드시면 욕설이나 막말을 하시고 차단을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셔서 현재 제가 정신병원에 상담을 받고

향우울제랑 불안증에대한 약을 복용중입니다

또한 현재 자신이 관계전에 성인이라한 것에 대해

인정한 녹음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박이나 주변인들께 악의적으로

퍼트리실 것 같은데 어떤 수가 없을까요


1. 주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퍼트리는 행위

2. 고소를 하겠다며 지속적인 협박

3. 그 분이 내년이면 만 16세 이상이니 내년부터는

고소는 불가능한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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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2. 해당 행위 역시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3. 고소가 불가능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변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소문을 내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고소를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의제강간죄 적용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만 16세이상이 된다고 하여 고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