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축의금 증여세 문의드립니다.(부양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증여받은 경우)
최근 결혼을 해서 할아버지에게 계좌이체로 축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축의금을 증여세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걸까요?
축의금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부양 의무가 아닌 할아버지에게 계좌이체로 축의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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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꼭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받은 축의금만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도 증여로 보지 않는 것 처럼, 할아버지께 받은 축의금도 사회통념 상의 금액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을 증여세 과세되는 증여로 보는지는 사실판단할 부분으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증여자와 관계없이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