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하면,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그 3개월 동안은 계약이 계속되는 상태이므로, 실제로 계속 거주하거나 집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기간의 월세는 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따라서 보통은 해지통지 후 3개월 되는 날 집을 비워주고 열쇠를 반환하면서 보증금을 받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