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질문에 전문가님이답변주셨는데 좀의문있슴니다

묵시적갱신이이루진상태라면 계약해지통지하고 3개월이경과해야하는것이맞다고 계약서에관련냉용 업더라도마찬가지라고말씀하셨는데 그뜻은 3개월후에보증금을받을수있다는뜻인가요?아니면 3개월방세을더내고나서보증금을받을수있다는뜻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하면,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그 3개월 동안은 계약이 계속되는 상태이므로, 실제로 계속 거주하거나 집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기간의 월세는 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따라서 보통은 해지통지 후 3개월 되는 날 집을 비워주고 열쇠를 반환하면서 보증금을 받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