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인데 하자공사시 계약해지 사유 될까요?
저는 세입자구요.
2년계약후 만료일까지 10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아래층 누수 문제로 제가 거주중인 전세집 욕실을
공사를 해야되는데요.
이게 계약해지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이참에 그냥 이사를 가고 싶은 생각인데요
보통 계약만료일까진 집주인이 안해주는데
위같은경우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욕실누수공사미수행도 계약해제 사유가 됩니다. 가압류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등기를 제일 두려워 합니다 대출도 안 되고 새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출과 함께 집행해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하자공사를 한다는 사유만으로 중도해지가 정당화되기는 어렵고, 해당 공사가 장기간이라는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현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