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자진 퇴사 후 1개월 짜리 계약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1개월 짜리 계약직을 할 때 반드시 일 8시간 / 주 5일 근무를 해야하는 계약직이어야할까요? 하루 4시간 / 주 3일만 근무 등 기간만 1달이 넘으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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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자진 퇴사 후 1개월 짜리 계약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1개월 짜리 계약직을 할 때 반드시 일 8시간 / 주 5일 근무를 해야하는 계약직이어야할까요? 하루 4시간 / 주 3일만 근무 등 기간만 1달이 넘으면 가능한건가요?
[답변]
ㅌ마지막 재직한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중요한 것이지 근로시간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 수는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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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최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짧을수록 구직급여일액이 적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고용보험 미가입 대상)가 아닌 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