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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쇠오리77
세심한쇠오리7721.11.20
원천징수 소득자는 소득을 인정받을수 없나요?

사건은 보험회사 책임비율 100대0 으로 정차중인 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건 입니다 (저희쪽이 피해자) 저는 조수석에 탑승한 동승자입니다. 사고 직후 보험 처리 하자며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고 헤어지고 운전자와 저는 입원을 5일 가량 했으며 현재는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소득확인을 위해 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6개월치 지급내역서, 재직증명서등을 보험회사에 제출 하였습니다. 근데 가해자쪽에서 보험금을 1원도 줄 생각이 없다고 하며 합의를 안봐준다고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달 받았습니다. 가해자측이 합의 볼생각이 없다고 하니 보험회사 직원이 그러면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 하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제출해달라고 하여 경찰서 사건 접수 하고 사건종료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가해자가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전의 서류로는 소득을 인정 할수 없다고 하며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해달라고 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전년도 소득을 증명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올해 2021년도 부터 근무 하였습니다. 소득을 인정 할수 없다고 하며 휴업손해등 합의금을 일용직근무자 기준으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소득을 인정받을수 있나요? 원천징수영수증 이나 급여 지급명세서 최근 6개월 서류로는 소득 인정이 원래 안되는 건가요?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를 제소득으로 인정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득의 경우 사고 전 3개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나 보통은 사고 전 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1년 부터 근무를 한 것이기에 세금 납부 내역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 명세서, 통장 사본등으로 소득 입증을 하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위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입증을 해주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을 살펴보면, 일단 님이 사업소득자인지? 급여생활자인지가 모호 합니다.

    1. 만약 님이 사업소득자라면,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연간수입액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

    2021년부터 하셨다면 2021년 자료만 가지고 산출해야 하면, 다만,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이 계속이뤄진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게됩니다.

    즉, 사장이 없어도 사업체가 문을 닫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됩니다.

    2. 만약 님이 급여생활자라면, 사고로 인하여 받지 못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소득이 인정됩니다.

    상기 내용에서 특히 단서조항에 대하여 잘 검토하시어 이야기 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 2가지가 있는 경우 원칙은 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 소득은 주요 경비를 공제하고 노무 기여율 등을 따지면 도시 일용 금액 보다 적은 경우가 많고 과거 1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사고 전에 정식으로 신고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인정합니다.

    현재 도시 일용 금액은 282만원이며 이 금액보다 작을 때는 도시 일용 금액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