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받은 토지에 대한 일반 과세
증여받은 토지가 있는데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으려고
농지은행에 8년 이상 맡겼는데,계약 만료후 재계약 안하려고 하는데
궁금
양도할때 일반 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보유기간중 8년만 요건 충족인지
양도 직전 8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세무
증여받은 토지가 있는데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으려고
농지은행에 8년 이상 맡겼는데,계약 만료후 재계약 안하려고 하는데
궁금
양도할때 일반 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보유기간중 8년만 요건 충족인지
양도 직전 8년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