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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요즘은 산 소유주가 아니면 나물이나 열매를 채집 못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약초꾼 분들은 모두 자기 산에서 약초를 캐는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약초를 캐고, 나물을 채취할 수 있는 산이 따로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풍족한극락조78
아마도 약초꾼 분들은 말씀대로 보유하고 있는 산에서 약초를 캐거나
산의 주인분께 양해를 구하고 약초를 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약초꾼들은 사실 불법으로 약초를 채취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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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덩어리1599
옛날부터 불법이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54조와 산림자원법 제73조에 의거해서
남의 산에서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구역일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원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개방한 산 에서만 채취해야 하는데
방치된 야산의 경우 대부분 감시장치 같은게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캐는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냉철한라마35
그 산에 소유주가 있다면 그 산에 있는 나물를 채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소유주가 있는지부터 판단을 해 보신게 좋을 것 같아요
엉뚱한호랑이607
안녕하세요
산에서 나물을 채취하는게 요즘은 불법인지 물어보셧네요
제가 알고있는 상식에서는 산도 주인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