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중간 입사자 주휴수당 계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은 월~금, 일 8시간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할 경우 하루치 주휴수당으로 1일분 기본급이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회사측에서 5월 7일(수)을 입사일로 지정하여
(5월5일(어린이날), 5월 6일(대체공휴일))
근무중인데, 계속 근무하는 경우 이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주휴일은 일요일이며 시급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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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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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을 5.7.로 정하고 실제 5.7.부터 근로한 때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7.(수)와 같이 주중에 입사 한 경우 1주 간격으로 주휴수당을 1회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르면 번거롭기때문에 5.7.입사 주에는 근무일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의 5/7만 지급하고 그 다음주부터는 다른 직원들과 맞춰서 지급하는게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