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에 집은 주택으로 포함되지않는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다른 도시에 집이있으면 재산으로 거주집으로 포함이되어서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던데 강화도에 집을 짓고 살면 다주택자로 포함이 되지않아서 세금면에서 혜택을본다고 하는데 강화도는 왜그런걸까요?
다른 도시에 집이있으면 재산으로 거주집으로 포함이되어서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던데 강화도에 집을 짓고 살면 다주택자로 포함이 되지않아서 세금면에서 혜택을본다고 하는데 강화도는 왜그런걸까요?
===> 공시가격이 일정수준이하인 경우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러한 주택도 보유한 후 매도를 하는 경우 세무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강화도 지역에 모든 주택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비도시지역으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세금별로 특례를 적용 주택수에서 배재하는 경우가 있지만 강화도 전지역의 주택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특례를 주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증가를 위한 규제완화의 목적이며, 다시 부동산 상승이 시작되거나 가격상승이 나타나게 될경우 이러한 규제완화는 다시 변동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강화도뿐아니라 비도심지역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산정 배제가 되는 것이며, 강화도만에만 국한된 별도 정책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강화 옹진군,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접경지역이면서 인구 감소 지역인 만큼 수도권에 적용된 규제를 일괄 적용하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강화도와 연천군 웅진군 등은 접경지역이면서 인구 감소지역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양도세를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종전에 연천군과 웅진군에서 시행되고 있던 세제해택을 강화도를 추가 포함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에 1주택자가 이 들지역에 추가 주택을 소유할 때 1가구2주택의 중과세를 제외하여 세금혜택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되었으면 감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