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관련 성범죄 질문드립니다,
오픈카톡으로 만났습니다. 사진을 주고받다가 그녀가 알몸사진을 보냈고 그이후로 만나는 당일날 취소가되어
홧김에 유포한다고 하였고 유포하지는않았습니다. 실존인물인지는 궁금해서 떠봤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번 보게되었어 밤12시쯤 호텔에서 합의하에 관계를 맺고 서로 좋다고 하다가
점점 야하게 하고싶어져서 기다려봐 얘기한뒤 카메라 후레쉬를 켜고 서로의 얼굴을 비추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날이후로 사귀고 되었고 다음날 다시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고 집에서 쉬다가 호텔을 가던도중 그녀가
길거리에서 제성기를 만지는 바람에 너무 수치스러웠지만 좋아하는 마음에 참고 2번째 그녀가 예약한 호텔에 가게되었습니다. 그날도 그날관계를 맺다가 제가 카레마를 켜고 하는도중 그녀가 찍을거면 말하고 찍어야지 라고말을했습니다.그래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지워버렸습니다. 관계를 마치고 다음날 헤어지고 나서
말싸움을 하다 헤어졌고 영상을 유포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하였고
그이후로 연락을 하다 안받고
연락을 조금 지난후에 또 밤12시가 넘은시간쯤 보게되었고 길거리에서 그녀랑 껴안고 키스를 하고 집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몇주후 고소를 하고 포렌식절차를 밟아야한다고 하는상황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면 동의없이 촬영이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촬영은 처벌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앞뒤 상황상 상대가 양해한 부분도 있어보이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촬영을 의사에 반하여 한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사전에 고소장 등을 열람하여 조사 이전에 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