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는 어떤법 위반을 말하나요.

우리나라에 운전하는 사람들도 많고 차량도 많은데요. 일반교통방해죄는 어떤법을 위반한것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위반 처벌사례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범죄로, 도로·수로·교량 등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집회·시위가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을 방해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는 주로 골목이나 좁은 도로를 가로막고 본인 소유권이나 권리를 행사하다가 일반 교통 방해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