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

배우자가 등본에 안 나와도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가능한 가요?

아이 학교때문에 등본을 떼면 배우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같이 살고는 있구요 소득은 없습니다.

이러면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한 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주소를 같이하고 있지 않아도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소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