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가 등본에 안 나와도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가능한 가요?
아이 학교때문에 등본을 떼면 배우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같이 살고는 있구요 소득은 없습니다.
이러면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한 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주소를 같이하고 있지 않아도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소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