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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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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인코텀즈를 따른다는 말이 있던데요. 인코텀즈가 뭐죠?

국제무역에서 인코텀즈를 따른다는 말이 있던데요. 인코텀즈가 뭐죠. 무역을 할때 국제적인 합의같은거 같다라구요. 강제력은 없는걸보니 법적인 규제는 아닌거 같구요. 인코텀즈가 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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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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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을 의미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몇 가지를 예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EXW 조건

    -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

    -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2.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 부담

    3.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4. DDP 조건

    -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 함 (수출자의 최대의무)

    다만,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코텀즈는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으로 정식명칭은 ‘국내 ·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입니다.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 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매매계약조건(거래조건)을 통일한 것을 말합니다.

     

    1936년 처음 공표되었으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20년에 개정된 ‘IncotermsⓇ 2020’입니다. 인코텀즈2020은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역에서 매매당사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금지급과 물품인도 이외에도 운반, 통관, 보험 등 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인코텀즈를 선택해야 운송계약의무나 보험계약체결의무 등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용과 위험부담을 어느 선까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어떤 인코텀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란 정형거래 규칙으로 무역 시 협의가 필요한 조건에 대하여 정리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 및 구매자는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여야되며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이러한 조건도 수정이 가능하기에 대부분의 무역거래에서는 인코텀즈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 및 실제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 수반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률관계, 즉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의 내용을 국제상업회의소 (ICC,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가 11개의 정형거래조건별로 설명한 정형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옛부터 매도인과 매수인(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의 관습이 국제적인 규칙으로 자리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코텀즈의 경우 사회가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10년을 주기로 그 변화에 맞게 개정이 되고 있으며, 현실적인 무역 상황에 맞추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CIF, DAP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 글자로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이 이를 적용한다고 합의한 경우에 적용되는 만큼 임의규정 성격을 지닌 규칙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상품의 운송, 보험, 결제 등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규정한 국제 규칙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각 규칙은 상품의 운송, 보험, 결제 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칙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은 총 11가지의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규칙은 운송 방식과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OB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매수인에게 넘기는 것으로, 매도인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조건이며, 반면에 매수인에게는 가장 많은 부담을 주는 조건입니다.

    인코텀즈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규정이지만, 국제무역에서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무역 거래에서는 인코텀즈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무역 거래를 하기 전에 인코텀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거래 상대방과 협의하여 적절한 인코텀즈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무역거래의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1936년에 제정한 국제규칙입니다. 현재까지 INCOTERMS 2020까지 8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INCOTERMS 2020은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수출자)과 매수인(수입자) 간의 계약 시 인도시점, 비용부담, 위험부담, 수출입통관 의무, 서류제공, 통지의무 등 당사자 간의 의무를 11가지 정형거래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당사자 간의 임의규정으로, INCOTERMS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계약서 등에 INCOTERMS의 조건을 따른다는 명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 2020,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excluded"과 같이 명시할 수 있습니다.

    운송방식에 따라 정형거래조건이 구분되며,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과 모든 운송수단에서 사용될 수 있는 조건으로 나뉩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는 이전 버전과의 차이로, DAT(Delivered At Terminal) 조건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조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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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코텀즈 (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 (ICC)에서 제정한 국제적인 무역거래 조건으로, 위험의 이전, 양도 시점, 운송비 부담, 보험 가입 의무, 통관 책임 등을 조건별로 규정하여 국제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분쟁을 예방하며, 무역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로 EXW, FOB, CIF등의 조건이 무역거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INCOTERMS는 물물매매계약에 널리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을 규정하는 국제규칙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1936년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수차례 개정되어 현재는 2020년에 제8차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INCOTERMS는 국제 무역거래에서 널리 사용되며, 거래 당사자들 간의 의사소통과 거래 조건의 명확한 이해를 도모합니다.

    INCOTERMS는 국제 무역거래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며, 주로 납품 및 운송의 책임, 비용 부담, 운송 방법 등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거래 당사자 간의 혼란을 방지하고 무역거래의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INCOTERMS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무역 계약서나 협의서에 해당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들은 INCOTERMS에 따라 거래 조건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계약서 등에는 "INCOTERMS 2020 규정에 따른다"는 명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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