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체 고소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30대 남자입니다 날짜는 4월27일에 전화가 와서 시작됬습니다
전 인터넷을 SK인터넷을 쓰고있었는데 KT로 인터넷을 변경하면 일부 지원금과 SK인터넷 해지시 위약금이 나오는
금액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변경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인터넷 변경을 한적이 있어서 KT인터넷을
연결만 안해놓고 인터넷회선은 그대로 해지하지 못하고 놔둔상태였습니다.그걸 저는 잊어버리고 진행을 하였는데
인터넷 업체에서 KT회선이 기존에 있는걸 해지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한다고 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시간이 지체됬는데 일단 기존에 있던 KT인터넷은 해지를하고 사용하던 SK도 해지를 진행하고
다시 새롭게 KT인터넷을 설치했습니다 그게 5월말이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인터넷 설치업체에서 6월초에 위약금과
지원금을 입금해준다고 했는데 연휴로 인해서 입금이 밀렸습니다.그래서 7월4일에 입금을 해준다고 약속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7월7일이 됬는데도 입금은 되지않았고 연락도 없고 전화도 받지않습니다 이 상황이 저는 너무 화가나서
고소를 진행하고싶은데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이게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알아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줄 의사 없이 인터넷 설치를 유도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망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약속 이행 없이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안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 면밀하게 답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 업체에서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 능력이 없었으면 입증되어야 사기 고소 등이 가능한 것이고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