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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의 민사소송 어떻게 되는지 문의

쿠팡 올초에 하며 알게된 사람 통해서 택배도 하게 되었었습니다

알게된 사람(A)의 애기가 아프다며 새벽에 자기 쿠팡하루좀 뛰어달라 해서 카톡만 받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2일후 제가 할때 고가명품 400만원짜리를 제가 분실했다며, 400만원을 요구했고 돈이 없다고 하니 자기가 대신 400만원 입금쿠팡에 하고 몇일후 자기도 나를 시킨게 잘못이라고 200만원을 자기가 부담하겠다 하고 200만원만 물러달라했습니다 그래서 몇달에 걸쳐 100만원 현금이체하고 부모님카드로 A의 폰요금 밀린거 80만원 계산했습니다+ 대신뛰어준 급여 약20만원돈 안받는걸로 200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근데 주면서도 이상해서 분실사진, 400만원 입금 계좌 달라해도 안줍니다

이게 5월달 일이고, 12월초 해당쿠팡대리점에 전화하니 그런 사실없다고 합니다

증거자료는 녹음파일, 이체 내역, 카드계산내역, 문자 내용 있습니다

이거 소송하면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받고 처벌 받게 가능한가요?

만약 소송했는데 A의 말들이 사실이였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정황과 자료만으로 보면 상대의 고가 물품 분실 주장과 금전 요구는 신빙성이 낮고 기망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분실 기록이 없다면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손해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 고소 역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 주장이 사실일 경우에도 입증 책임은 상대에게 있어 귀하가 추가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 법리 검토
      분실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허위 사실을 이용해 금전을 취득한 것이므로 반환 책임이 발생합니다. 분실 입증은 상대가 부담하며 귀하가 분실을 인정한 정황이 없다면 계약상 책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은 원인 없는 이득으로 돌릴 수 있으며 통화 녹음과 이체 내역은 강한 증거력이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민사소송에서는 상대의 분실 주장 근거, 쿠팡 대리점 확인 내용, 지급 경위 등을 중심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형사로는 상대가 허위 사유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을 들어 기망 여부를 다투는 방안이 있습니다.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사실관계가 분명해집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분실 기록 존재 여부를 대리점에 재확인하고 상대의 설명과 모순되는 부분을 보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요구를 명확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대 주장에 진실성이 있다면 입증자료 제출을 요청해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분실된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 확인만 명확히 가능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대리점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