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개인정보유출죄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게 되었고 주말에 판매를 해서 월요일 운송장번호를 알려드리기로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오전 11시50분에 일어났더니
문자와 전화가 와있었고 환불해달라는말과 막말의 문자가 담겨있더군요
저는 그말듣고도 꾸준히 존대를 했고 급전을 당장 구할수없어 화요일 오늘 오전중으로 입금 해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화요일오전 환불해드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금액을 실수로 많이 입금하여 29만원을드려야하는데 69만원을 드렸고 지금 이사람이 전화며 문자 아무것도 받지않습니다)
그랫더니 어제 구매자님이 인터넷에 제 이름 전화번호 운전면허증사진 계좌번호를 하나도 가리지 않고 인터넷에 사기꾼이라며 공개를 했습니다
어린놈의새끼가 늦잠이나처자고 ㅉㅉ 인생뻔하다라는 내용과같이요
어제그상황에서도 저는 존대했는데
지금 이사람이 너무 질나쁘고 괘씸한데요 이경우 명예훼손죄 개인정보유출죄 모욕죄 고소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실수로 오입금한 금액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이며,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입금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은 사실의 적시보다는 욕설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운전면허증 가진 등을 그대로 올린 행위는 개인정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실수로 오입금한 금액에 대하여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오송금한 금원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잔액 오송금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내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