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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자신감넘치는푸들
정말자신감넘치는푸들

문의드립니다 ㅜㅜ 황당하네요………

다음달 계약 만료로 1년 근무후 퇴사예정 인데요.

관리자가 저를 퇴직금 주기싫어서 빨리 내보내고 싶은지

계약만료 전이라도 일을 못하면 해고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까지 지각 조퇴 한번도 안하고 1시간 넘는 거리를 출퇴근 해왔으며 회사에 피해를 준적 없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만약 해고 사유가 안되는데 해고 한다면 바로 나가서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사람 구할때 까지 언제까지 일하라면 일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 중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고일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일 이전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해고에 대해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허규성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 사유에 제한은 없으므로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하므로

    '일을 못하여' 해고한 것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정도에 이르러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그러나 '일을 못하여' 곧바로 해고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기에,

    만약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람 구할 때까지 일하라'는 것에 따르실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와 퇴사 날짜가 합의가 안 된다면, 사직 의사표시 한 달 후 사직의 효력표시가 발생됩니다(민법 제660조 / 월급제인 경우 1임금지급기 도과 이후이나, 좀 어려운 개념이니... 한 달 이후라 보셔도 무방).

    추가로 '일을 못하면 해고하겠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나머지 2요소(우위성, 신체정신적 고통 유발)까지도 충족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진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단 직장 내 괴롭힘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되므로 이 점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끝.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 당할 경우 해고 통보서를 요청하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