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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콜리198
일반 외부기업 근무중
육아휴직 하면서
가족회사(부모님이 법인 대표이사)와 프리랜서 계약시
특수관계인이 되는데, 세무조사/근로자성 등 문제로
육아휴직 급여 받는것에 문제 소지가 있나요?
원격(재택)으로 경리 업무 계약서 명시 (실제 업무 하며, 법인에 해당 업무하는 다른 직원 없음)
근무시간 주 15시간 문제없이 계약서 명시
보수액 세전 월 150만원 문제없이 계약서 명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족회사에 취업하였더라도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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