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루나나
기한이 12월달인데 이번 기한 지나고 부터 월세를 올린다고 하네요. 집 잔잔한 수리도 제가 직접했고 산 정도 있는데 올리는걸 따라야되나요? 그리고 만약 방값을 올린다면 계약서 같은거도 다시써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여 1회에 한해 2년간 계약을 갱신하여 추가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5% 범위에서 보증금과 차임의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