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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12주 이내 임산부이고, 2시간 단축근로를 신청하여 1일 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중인데 여직원이

임신기간 12주 이내 임산부이고, 2시간 단축근로를 신청하여 1일 6시간 근무를 하고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부득이하게 6시간 추가 근무(1시간 휴식)를 해야하는 상황이 있는데

법에 위반되는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신 12주 이내의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과 같이 토요일에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