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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화장실이 급할때 윗상사 보고

근무도중 저도 웬만히 참아볼때까지는 참아보는데 한계에 임박해 도저히 못참겠어서 화장실이 급할때 윗상사한테는 꼭 보고드리고 가야하는게 맞나요?

어디는 보고 안하고 그냥갔다고 화장실갈때는 보고 하고 가래요..

보고하고 말고는 개인의 자유인거 같은데 노동법상 이런 규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화장실 이용 등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이를 회사에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볼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보고하고 말고는 개인의 자유인거 같은데 노동법상 이런 규정이 있나요?

    -> 없습니다.

    과도한 통제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