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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독특한청둥오리
9월에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하는데
(수도권지역) 7월부터 대출규제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6월 내로 미리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후 전세금 반환을 위한 자금을 받는 형태의 대출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리 자금을 받고 이자를 계속 내더라도 6월내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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