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전 이사 후 전세대출 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상황:
현재 집을 24년 3월에 계약했고 세입자를 구해서 9월에 다른 집으로 만기전 중도 이사를 갑니다.
현재 집은 대출을 받아서 전세에서 살고 있고, 이사가는 곳도 제 대출을 낀 전세집에서 살 예정입니다.
대출금은 인터넷 은행에서 빌렸고 문의해보니 재계약 시즌 때 그러니까 앞으로 1년 6개월 후에 (기존 대출 만기일 전 한달부터)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해당 목적물 전세 대출 연장에 대한 심사를 본다고 합니다. (시중은행의 목적물 변경과는 좀 다른거 같습니다)
궁금한점:
1.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담보대출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으나 후순위 담보대출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집인데 후순위라도 담보대출이 나올까요? 만약 집주인이 후순위 담보대출을 저 몰래 받는다면 근저당 때문에 제 대출연장이 안되거나 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2. 대출 연장은 26년 2월부터 심사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목적물 변경으로) 그러면 26년 3월까지로 대출연장이 재계약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집의 계약만료기간인 26년 9월 경으로 재계약되나요? 26년 9월까지라면 또 몇 달후에 심사를 다시 봐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중도이사를 하려니까 골치 아픈 점들이 있네요. 특히 대출끼고 이사를 하는 경우는요.
1. 후 순위 담보대출은 가능하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금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후 순위 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대출 연장 심사 시 새로운 집의 계약 만료 기간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출 연장 심사는 기존 대출 만기일 전 한 달부터 가능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연장 여부와 대출 금액이 결정됩니다.
대출 연장이 승인되면 새로운 집의 계약 만료일까지 대출이 연장됩니다.
대출 연장 심사는 대출 만기일 전에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연장 심사 시에는 대출 상환 능력과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출 연장이 거절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담보대출은 어렵지만 후 순위 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금리가 높아질 수 있고, 집주인이 후 순위 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 심사는 기존 대출 만기일 전 한 달부터 가능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연장 여부와 대출 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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