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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저는 현재 월세 세입자입니다.

저는 현재 월세 세입자입니다
계약 중간에 이사를 가게 돼서 제가 피터팬,당근에 직거래글을 올려서 새로운 새입자와 계약을 해야하는데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은 다른지역에 있어서 못오실것같고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계약해야하나요??
그럼 복비를 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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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2.12.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야 하며 직접 임대인 주인과 계약을 하게 하셔야합니다. 님이나 중개사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안되고, 임대인이 못오면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라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복비는 관례상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그리 어렵지 않아 양식을 다운 받아 직접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이 처음이고 계약진행 핸들링에 부담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서로 진행하셔도 충분합니다. (5~20만원 수준)

    다만, 임대차 계약은 새로 확보한 임차인(세입자)와 현재의 임대인(집주인)간에 계약체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임대인의 방문이 필수 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방문이 어렵다면 대리인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 계약기간중에 나가더라도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은 소유자와 합니다.

    소유자가 계약행위가 불가능하면 대리인 계약도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도 대리행위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에는 없으나 통상 관례상 중도 해지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은 다른지역에 있어서 못오실것같고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계약해야하나요??

    -임대인에게 직거래를 할건지를 먼저 문의하셔야합니다. 직거래든 부동산을 끼고 하던 중요한것은 반드시 위임장과 법적 구비서류등은 준비하셔야하고 대리인도 참여해야합니다.


    그럼 복비를 내야하나요 ..? 중간에 나가시는거니 질문자님께서 내셔야 합니다.

    중간에 나가는데 수수료까지 내주는 임대인은 없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전에 우선 계약중도해지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신 상태인지 먼저 묻고싶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가 된 상태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신규세입자를 구하시면 그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시고 중개보수를 지급하시면 되고, 직거래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셨다면 계약서양식등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나, 이 모든 계약은 신규세입자와 임대인이 체결하는 계약이여야 합니다, 본인이 계약당사자가 아니기에 계약서작성시 임대인이 올 수 없다면,임대인이 임명한 대리인과 신규세입자가 계약하여야 합니다. 결국 본인은 신규세입자를 구하고 주선만 하는것이고, 중개보수도 해지에 따른 페널티가 없다면 임대인과 신규세입자가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모든 과정을 임대인 동의없이 진행하시면 이는 동의없는 전대차계약으로 향후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가서 계약을 하시면 기존세입자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기존 세입자가 하는게 아니라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하는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을 한다면 두분이서 알아서 하면 될일입니다. 양식같은것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가셔서 부탁드려 대필료 지불하셔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필료는 법에서정한 금액이 없지만 법정 수수료보다는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