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액면병합 후 주가가 다시 액면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상장폐지 심사 기준은 당일 하루 종가 기준이 아닙니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심사는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액면가 이하를 유지할 때 적용됩니다. 코스피의 경우 주가가 액면가 미만인 상태가 30일 이상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심사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코스닥은 반기 기준으로 매출액, 자기자본 등 여러 요건과 함께 복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액면 병합 직후 일시적으로 액면가 아래로 내려갔다고 해서 당장 상폐 심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지속 기간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요건은 보유 종목이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에 따라 다르니 한국거래소 공시나 해당 증권사에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