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군에게 단체협약 상으로 정한 임금보다 많이 주는 것이 계약 위반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특정 직무(군)에 속해있는 인력들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연 중 자체적인 추가 임금인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현재 당사는 매년 고정적으로 2%의 임금을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명시되어 있음)
2. 특정 직군에게 3% 임금을 추가 인상시키려고 하고자 합니다.
3. 그 누구도 이 일로 인하여 임금이 저하되는 것이 없어 불이익 변경(혹은 불이익 사항)이 아니라 생각되는데,
특정 직군에게 이탈 방지를 위한 임금을 추가로 주고자 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이라 볼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협약은 근로계약에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상회하는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추가로 지급한 금품은 임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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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현재 당사는 매년 고정적으로 2%의 임금을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명시되어 있음)
2. 특정 직군에게 3% 임금을 추가 인상시키려고 하고자 합니다.
3. 그 누구도 이 일로 인하여 임금이 저하되는 것이 없어 불이익 변경(혹은 불이익 사항)이 아니라 생각되는데,
특정 직군에게 이탈 방지를 위한 임금을 추가로 주고자 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이라 볼 수 있는 사항인가요?
사측에서 특정직군에게만 인상폭을 올리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임금을 특별히 더 인상해준 경우라는 점이 증명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