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중에 만약 다른이성을 만나 교제중이라면 나중에 협의이혼시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협의이혼중에 다른이성을 만나교제중이라면 나중에 협의 이혼시 불리하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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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사유에 제한이 없는데, 다만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 이혼 의사 여부를 철회하고 재판상 이혼 청구(위자료 포함)를 할 수가 있는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을 만나 교제하는 것은 협의이혼 부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협의이혼시 불리할 것인지 여부는 협의이혼부부의 구체적 협의내용 및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협의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성을 만났다고 하여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 교제중인경우, 이혼의 원인이 부정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이 완료되기까지는 자제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지만 이혼 상대방이 이러한 점을 문제삼아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