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 이혼 절차 진행중에는 서로 이혼 의사를 밝혀도 다른 사람을 만나는건 외도로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제 사촌형이 합의 이혼중인데 여자를 만나고 있네요. 합의 이혼 절차 진행중에는 서로 이혼 의사를 밝혀도 다른 사람을 만나는건 외도로 적용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이 역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행위가 성립하고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이혼의사를 밝혔다면 혼인이 파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성을 만나는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