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지급 환수 요청하는 회사에게 환급해야 하나요
퇴사했던 이전 직장에서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바뀐 이사장이 역대급 성과와 여러 이유로 생각보다 큰 금액을 받아서 모두 기분이 좋았었는데 퇴사한지 몇 년 지난 마당에 이런 연락을 받으니 어이없고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할지 조금 막막합니다.
금액이 적지 않아서 금액산정 관련 내용증명을 요구해야할지..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협상?을 해야할지..
아에 납부를 안하는 방법은 힘들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착오지급된 금품은 반환해야 합니다. 분할납부나 납부기한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주장대로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반환 금액 산정 근거 및 반환 방법에 관하여는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지급한게 맞다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무조건 회사의 요구대로 지급하지 마시고
잘못 산정한 내역, 당시 근거규정 등을 요구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반환하더라도 구체적인 금액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우선 반환 요구하는 상세한 내역을 달라고 하여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