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배관이 터진것으로 인해 다른 물건이 고장이났을때는 손해보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주한지 1년6개월이 넘어갑니다. 작년 겨울에는 보일러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어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어제 자기전에 보일러를 사용해서 온수를 사용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구요. 아침에 물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배란다에 가보니 보일러쪽에 물이 새서 주변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배란다에 공간활용을 하기위해 물건을 여러개 두었는데요. 그 중에 전자기기도 있었습니다. 보일러 배관이 터져 사방에 물이 튀는바람에 전자기기는 고장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집주인에게 보일러 배관이 터진것 같다. 그래서 수리를 좀 해달라 요청은 해놓은 상태이고 정확하게는 이유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고장난 전자기기에 대한 손해보상은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