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배관이 터진것으로 인해 다른 물건이 고장이났을때는 손해보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 01. 21. 10:22

입주한지 1년6개월이 넘어갑니다. 작년 겨울에는 보일러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어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어제 자기전에 보일러를 사용해서 온수를 사용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구요. 아침에 물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배란다에 가보니 보일러쪽에 물이 새서 주변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배란다에 공간활용을 하기위해 물건을 여러개 두었는데요. 그 중에 전자기기도 있었습니다. 보일러 배관이 터져 사방에 물이 튀는바람에 전자기기는 고장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집주인에게 보일러 배관이 터진것 같다. 그래서 수리를 좀 해달라 요청은 해놓은 상태이고 정확하게는 이유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고장난 전자기기에 대한 손해보상은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일러 배관 파손이 사용자의 관리 과실이 아니라 노후화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전자 기기 등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일러 배관 파손의 원인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2022. 01. 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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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전자기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공작물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수는 있으나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은 관리 등에 있어서 임차인이 확인이 일부 인정될 수 있어서 과실 상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2. 01. 2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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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보일러의 고장에 원인이 있는 측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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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 고장에 대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022. 01. 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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