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죄의 해외법률 적용 방식에 관한 질문

2021. 03. 24. 21:41

해외에도 사자 명예훼손죄가 잇나요?

있다면 어느나라에 잇고 우리나라의 법률과의 차이는 뭐가 되나요?

특히 역사적 위인에 대한 왜곡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는 각 법률이 상이하고 형법 등도 처벌 하는 범죄 등에 대해서 상이하므로 일일히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점에서 명예훼손 등의 죄책은 있으나 성립 요건에 있어서 우리나라

보다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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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8411, 판결

    역사적 인물을 모델로 한 드라마(즉, 역사드라마)가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신빙성, 예술적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가치의 이익형량은 물론 역사드라마의 특성에 따르는 여러 사정과 드라마의 주된 제작목적, 드라마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이 이야기의 중심인지 배경인지 여부, 실존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과 가상인물에 의한 허구적 이야기가 드라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드라마상에서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된 구조와 방식, 묘사된 사실이 이야기 전개상 상당한 정도 허구로 승화되어 시청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오해되지 않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한다.

    해외에서는 사자뿐만 아니라 생존한 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을 삭제하거나 사문화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 03. 2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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