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산휴가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2023. 01. 27. 21:17

안녕하세요

태교여행 예매를 모두 다 해놓은 상태에서 유산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이 유산휴가기간 중 해외여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취소를 최대한 빠르게 하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산휴가의 목적은 유산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회복을 위한 목적이므로 해외여행은 휴가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본인 소속 기관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01. 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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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산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른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다면 허위로 휴가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외여행을 다녀오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3. 01. 2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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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사산휴가 중에 개인 용무로 국외여행을 가는 것 자체만으로 복무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휴가 기간중 목적외의 국외여행은 유사산휴가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아 복직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여행 가능여부는 해당 기관(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3. 01. 2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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