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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감동적인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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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성립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질문합니다

라인이라는 채팅앱에서 상대방이 사진을 달라고 해서 아무사진이나 올렸는데 상반신만 공개된 사진을 올렸는데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알아보니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그리고 통매음 헌터라고도 하던데 이게 그런 경우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아무사진을 올려달라고 말한 것이 노출이 되어 있는 사진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과 같은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려면 ‘성적 목적’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가 요청한 사진을 전송한 행위가 성적 의도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발언, 사진의 내용, 전후 대화 흐름 등을 종합하여 성적 목적성을 판단합니다. 만약 성적 표현이나 유인 의도 없이 단순히 사진을 보낸 경우라면 통매음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2. 법리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이나 메시지 등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송한 경우 성립됩니다. 이때 핵심 요건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 유발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상반신 일부가 노출된 사진이라도 성적 맥락 없이 보냈다면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대화의 흐름과 표현 정도, 상대방 반응을 기준으로 주관적 의도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 명확한 진술 정리가 필요합니다.

    3. 수사 대응 전략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면 사진 전송의 경위와 의도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청에 응했을 뿐이며,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대화 내용 전체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부만 발췌된 캡처는 의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맥락을 근거로 성적 목적 부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진술 조력과 사실관계 정리만으로도 혐의 불인정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최근 ‘통매음 헌터’라 불리는 사례처럼, 의도적으로 사진을 유도한 뒤 고소를 제기해 금전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성적 목적이 없었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합의 제안을 수락하지 말고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화 증거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