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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짙푸른코요테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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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할때 시세보다 저렴한 매매 효력여부?

부동산 주택 매매를 할때 부모님 모시는 형제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려고 하는데

혹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법률전문가님께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계자인 가족 간의 부동산거래애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거나 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 경우 매매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차액이 3억원 미만이면서 시가의 30%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세와의 차이에 따라 일부를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