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계 가족의 매물을 부동산이 중개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집 하자 문제로 집주인과 감정 싸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사는 집의 집주인이 형 명의였고 중개 한 부동산이 동생인데..

이 부분이 혹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나요? 이게 부동산이 동생이라 집주인(형)한테 말하게 되고

집 주인은 중개 한 부동산에게 따지라는 식이네요..그냥 문제 점이 있으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의사전달을 하면 되는건데

애초에 그게 안되는 상황인거라 이래저래 스트레스네요..

부동산 전문가님 답변 좀 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가족이든 형제자매이든 가족의 임대차 물건에 대하여 중개를 하지 못한다거나, 또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가족관계를 떠나, 공인중개사라는 자격과 직분의 소명으로 중개를 한 것이니, 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의 규정을 따라 중개.알선.조정의 업무를 수행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