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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6

집 구매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등기부 등본 갑구를 확인해서 소유자와 개인간에 거래하면 좋은가요? 아니면 공인중개사와 같이 일을 처리하는게 좋은가요??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각각에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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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9.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를 통해 거래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할 것이나

    기타 비용 등 발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으시다면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갑구뿐만 아니라 담보물권이 기재된 을구까지 살펴야 거래하고자하는 부동산의 제대로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동산거래가 처음이거나 관련지식이 부족하다면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개인간 거래는 직접 문제되는 부분을 찾아 해결해야 하고, 중개사를 통하는 경우 중개사에게 문제해결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인 중개사의 중개 행위를 거쳐서 진행하여도 되고 권리 분석과 관련하여 직접 진행이 가능하고 계약서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등기를 진행 하시는것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면 직접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