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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텃밭에 농사를 짓는것처럼
야산에 삼을 심어서 키워서 파는것도 관공서에 신고를 하고나서 해야하는건가요?
어떤 절차를 밟고 삼을 키워야하는건가요? 전문적인 농사가 아니라 취미로 해보고싶은건데도 신고를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가부업소득의 경우 10억까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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