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개월 근무하고 1달 개인사정으로 쉬다가 다음달 다시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나요??
11개월 근무하고 1달 개인사정으로 쉬다가 다음달 3개월동안 다시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나요??
이어서 근무하게 된 근무지는 같은 근무지 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1년 이상 근무가 인정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개월 근무하고 퇴사가 아니고 사용자의 승인 하에 1달 개인사정으로 쉬다가 다음달 3개월동안 다시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고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달의 개인사정 근태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달 쉰 것을 휴직으로 볼지, 퇴사 후 재입사로 볼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쉰다는 것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을 하는 것이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쉰 사유가 중요합니다. 휴직이나 병가, 휴가라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만 퇴사후 재입사라면 계속근로가 단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 퇴사이후 재입사라면 근로기간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퇴직금 미해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