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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콩중이10
강직한콩중이10

해외직구(주로 아이허브)에서 보충제랑 비타민을 샀는데

21년5월 MRI 뇌하수체종양 퍈정받은 반려견에게 먹이려고 보충제 비타민들을 샀어요

병원에선 해줄게 없다고 해서 유튜브랑 네이버카페 보면서 그때그때 여러가지 사서 먹여왔는데

아이가 4월에 죽었어요

그동안 산 보충제들 판매해도 괜찮나요?

완치되거나 사망시

개인소비목적으로 산 면세받은것도 팔수있다고

본것같은데 정보를 찾을수가없네요

어느법땜에 되는지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구로 면세받은 물품을 재판매 할시 관세법에 따라 관세포탈, 밀수출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재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즉 질문주신 경우에는 해당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국세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세법 241조는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과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 휴대품과 탁송품, 우편물 등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94조와 관세법 시행규칙 45조2항에 따르면 미화 150달러 이하 가격의 물품으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세됩니다.

      또 관세법 254조의2와 관세법 시행규칙 79조의2에서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 사용 물품의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물품의 발송인과 수신인의 성명·주소·국가, 물품의 품명·수량·중량·가격 등이 적힌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구한 물품을 되파는 것은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어 위법이며,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받은 품품은 반드시 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