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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협력업체 직원이 협조를 해주지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내에만의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따르지않고 협조하지않아서 일이 더 늦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협력업체에게 이야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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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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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혹시 그것이 인사상의 규정이라면

    협력업체 소속 직원은 말 그대로 협력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사규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령 사업장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설정된 입퇴장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라면

    협력업체에 이야기해서 준수하도록 안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를 문제삼는건 오히려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협력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회사의 규칙을 따르도록 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어렵다면 별도로 보충협약을 하여 협조를 명문화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후 협조를 하지 않을시 계약 위반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일이 더 늦어지거나 하면 규칙을 따라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 소속 직원은 원청회사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의 내용에 기초하여 업무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협력업체에게 해당 직원에 대해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협력업체와의 문제는 아시는대로 회사내규가 적용이 되지않기 때문에 협력하는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지연에 따른 민사책임 부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여 회사에서 협력업체에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하청관계에서의 계약관계는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기한을 도과하여 일을 완성하는 등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