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마약 위장수사에 대하여….
아청물,불촬물 등이 트위터나,텔레그램에서 판매되고 있을 때 위장수사를 할 수 있을텐데 경찰이 구매자 인 척 접근해 계좌만 알려달라하고 계좌만 있다면 강제적으로 불러 수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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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위장수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며, 기회제공형 수사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장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구매자로 가장하여 판매자에게 접근하고, 계좌번호를 확보한 후 이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통해 거래 내역과 소유주 정보를 추적하여 관련자들을 소환하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사는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위장수사를 통해 계좌번호를 확보한 경우, 이를 바탕으로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