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sns에서 아청물 판매글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 영상과 계좌를 보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유발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 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의 유발로 볼 여지도 있지만 이미 판매중인 자에게 구매하는 것은 기회제공형 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