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전환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여부
22년도 5월에 일반과세로 시작하여
연매출 3800만 정도입니다
23년 올해 간이과세전환통지 오면
전환할 생각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필수로해야 합니다
궁금한점은
22년도 매출 3800만으로 간이과세로 전환시
4800만 미만시 계산서발행 불가능으로 알고있는데
23년6월까진 일반과세라 세금계산서발급이 가능한데
간이과세전환후
23년7월부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건가요?
(23년7월~23년12월) ? 이기간 동안
(23년7월~24년6월) ? 이기간동안
*23년 매출은 4800만~8000만
구간으로 예상되어 걱정없는데*
간이과세전환후 23년7월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정말 안되는것인지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궁금합니다
(23년1월~12월 예상매출은 7000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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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신규 사업 개시 및 8개월간의 매출이 3800만원이므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5700만원이 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간이과세자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지역 등이 아니라면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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