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상가 임대차 계약 완료 후 준공 후 시행사로부터 일방적 계약 해지 요청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준공 전 선분양 된 상가에 임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준공 후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임대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연접한 상가 분양주들이 저희 업종을 마음에 안 들어한다며 민원을 넣었고 때문에 저희 호실 분양주가 임대 계약 파기를 원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분양주에게 확인해보니 실체 없는 허위사실이었습니다. 완전히 없는 이야기들이고 그런 말을 꺼낸적조차 없다고 하십니다. 여전히 시행사는 저희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하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정대로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나 시행사의 갑질과 횡포가 너무 심해 오픈 전 계획된 일정들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임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양주와 시행사 간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분양 계약서에 업종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업종 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시행사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사용자님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시행사에 명확히 전달하시고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시행사가 계속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