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사업자 업무용차량관련 비용문의
수고많의십니다.
당사는 2021년에 성실신고 사업자가 처음 되었습니다.
업무용차량 3대를 렌트를 하고 있으며, 화물차 1대를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렌트3대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비용으로 인정을 못받는 것인지요?
2021년에 성실인지 아닌지 당시에는 확인할수 없었는데 업무전용보험을 어떻게 가입할수 있나요?
유예기간이 없는지요? 비용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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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자동차보험가입의무는 '직전 성실신고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2021년에 성실신고대상사업자가 된 경우 2022년 가입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의 경비는 인정이 가능합니다.